법원, 이상직 '보석허가' 직권 결정 이유는?..신청도 안했는데

박슬용 기자 2021. 10.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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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법원의 직권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번 이 의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피고인인 이상직 의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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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재판 출석 위한 담보 필요"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법원의 직권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구속된지 184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구속만료 2주 전에 있는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피고인은 곧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이번 이 의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피고인인 이상직 의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시민단체는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상직 의원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하지 않자 재판부에서 먼저 나서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며 "전주지법은 왜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로 노동자를 도탄에 빠뜨린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는 "조폭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전주지법은 재벌 자본가와 한 패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석 기한이 2주 남은 피의자를 지엄한 법관께서 제 발로 보석시켜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보석 결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 보석 결정을 직권으로 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은 구속기간 중에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다. 이후 구속만료로 석방되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된다"며 "하지만 보석 결정을 한다면 추후 재판 출석을 담보할 만한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상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변호인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Δ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Δ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Δ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Δ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Δ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Δ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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