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8살 아동에게 "담배 있냐"..강제로 끌고 가려던 20대 '실형'

박윤주 에디터 2021. 10.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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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8살 B 양에게 "담배 있냐"고 물으며 B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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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8살 B 양에게 "담배 있냐"고 물으며 B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양이 "(담배가) 없어요"라고 답하자 B 양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으나, B 양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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