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에 임성근 "경의"-국회 대리인단·시민사회 "헌재, 헌법수호 포기"

손현수 2021. 10.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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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쪽 대리인은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해주길 바랐는데 아쉽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대상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탄핵심판 도중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없다. 입법 불비(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음)라고 생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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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예상한 결과이나 중대한 위헌적 행위 확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 결정이 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쪽 대리인단의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쪽 대리인은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쪽은 “합리적 결론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쪽 대리인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헌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본안판단을 회피한 것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은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그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에도 헌법 위반자(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재판 도중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개입을 조장한 것이다. (탄핵 결정에 따른 파면으로)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큼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 퇴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해주길 바랐는데 아쉽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대상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탄핵심판 도중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없다. 입법 불비(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음)라고 생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 결정이 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발언을 하는 이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시민사회단체들도 헌재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결정에 참담하다.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 법리에 따라 내린 합리적 결론으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두고서는 “소수의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각하 의견이 효력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결정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 법관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전망이 그동안 우세했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의견이지만 헌재가 본안판단을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짚어준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인 것은 맞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의 재판관이 사법농단에 대해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평가한 대목은 사법부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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