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속속 입금.."그나마 가뭄에 단비"

김호준 2021. 10. 28.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해에 비해 적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네요." "피해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사람이 없네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접수 이틀째인 28일 속속 지급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입은 피해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이틀째
오후 4시 기준 1919억원 집행..전체 8% 규모
기대보다 적은 보상금에 "피해 만큼 못 받아" 반응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손해에 비해 적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네요.” “피해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사람이 없네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접수 이틀째인 28일 속속 지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손실보상금 신청을 마친 ‘신속보상’ 대상자에게 오전 10시부터 입금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 기준 신속보상 누적 신청 건수는 총 10만677건으로, 실제 집행 금액은 5만4566건 신청분인 1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2조4000억원의 약 8% 규모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오전 7시 20분쯤 신청했는데 오전 10시 30분 입금됐다.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어디냐”, “입금이라도 빨라서 다행이다”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

다만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입은 피해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올해 매출은 왜 두 배 이상 잡혔는지 모르겠다”, “자가진단 조회를 했을 뿐인데 보상금이 입금됐다”, “피해 만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는 보상식이다”, “10만원을 준다는데 이걸로 뭘 해야 하느냐” 등 반응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신속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경영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일(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