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헌재, 현직법관 아니라며 '면죄부'

전광준 2021. 10.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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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확인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실상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이미 퇴직했더라도 헌법질서 회복과 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 독립 침해에 사전 경고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파면 요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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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확인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판사 출신 재판관 6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개입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관 3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함이 마땅하지만 퇴임으로 부득이 파면 결정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각하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퇴임과 동시에 심판절차가 종료됐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찬성 179표)했다. 같은 달 28일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는 10년 임기만료 형식으로 연임하지 않고 퇴임했다. 그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자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 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실상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이미 퇴직했더라도 헌법질서 회복과 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 독립 침해에 사전 경고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파면 요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용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4~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추측 칼럼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한 사실 등이 사법부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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