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방문 숨긴 코로나19 확진 해경 간부, 집행유예

지홍구 2021. 10.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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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2시간 동안 조사 지연..감염 확산"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역학조사관에서 숨긴 해양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간부 A경위(50)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 경위와 함께 룸살롱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면서 "이에 유흥주점 종사자 등이 확진되는 등 감염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함께 인천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경위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식당에 갔다" "슈퍼마켓에 다녀왔다"며 다른 동선을 말했다.

A 경위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이 잇따라 확진된 후 이 룸살롱을 중심으로 총 4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도 조사했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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