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신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도움 은행원에 감사장·포상금

이상학 기자 2021. 10.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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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다액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수거한 뒤 100만원씩 부정계좌로 입금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백씨는 지난 7일 경기도 광명역에서 택시를 타고 강동구로 이동하던 손님 B씨가 계속 통화를 하며 목적지를 변경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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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계속 바뀐다" 신고한 택시기사도 감사장
축산농협 고덕지점 계장 박지은씨가 28일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강동경찰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다액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농협 고덕지점 계장 박지은씨는 지난 14일 오후 현금 1225만원을 입금하는 피의자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수거한 뒤 100만원씩 부정계좌로 입금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아울러 택시기사 백상호씨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이날 감사장을 받았다. 백씨는 지난 7일 경기도 광명역에서 택시를 타고 강동구로 이동하던 손님 B씨가 계속 통화를 하며 목적지를 변경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단순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로 알고 대구에서 서울로 출장을 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강상길 강동경찰서장은 "구인·구직 사이트나 문자 등으로 광고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자가 돼 사법처리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11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기간인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최대한 관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백상호씨가 28일 감사장을 받았다. (강동경찰서 제공) © 뉴스1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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