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헌재 합리적 결정에 감사·경의..겸허히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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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8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인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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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인용'.."국민 신뢰 현저히 추락시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인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헌법 수호 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3명의 재판관은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키는 등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관 독립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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