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3파전서 '승리'

배지윤 기자 2021. 10.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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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 (DF1)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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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2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것"
김포공항 면세점 전경. © News1 DB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 (DF1)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 나온 사업장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이다. 규모는 732.2㎡이며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이 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준 714억원에 달한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해당 구역의 매출도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평가 60%, 입찰가격(영업요율) 40%를 고려해 종합평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된다. 관세청은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검토하고 사업자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5+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하다.

롯데면세점은 다른 면세 사업자 보다 높은 영업요율을 써내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해당 구역 기존 사업자로 다른 면세 사업자 보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이달 중순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따냈다. 기존 사업자로 타 면세점 대비 높은 영업요율을 써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 입찰에서 자리를 지켜낸 롯데면세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채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롯데면세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입찰이 흥행한 배경에는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된 데 있다. 백신 접종시 사이판·괌·몰디브 등 일부 지역 출입국이 재개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최근 사이판·싱가포르 등 트래블 협약(여행안전권역)을 맺은 것도 면세업계에 호재다. 자가격리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는 국가가 늘면서 향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세차례 유찰된 것과 달리 이달 진행된 김해·김포공항 입찰에는 '면세 빅3'로 불리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모두 참여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 납부 방식을 요율제로 채택한 만큼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장 면세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고정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 국제선 면세점 임대료 산정 방식은 고정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닌 매출액과 연동하는 요율제"라며 "기존 사업자 뿐 아니라 면세 사업자들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덜한 만큼 이번 입찰에 적극 나섰다. 다만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던 롯데(기존 사업자)가 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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