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1심 "보험금 30억 지급"(종합)

박현준 2021. 10.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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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남편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중 한 건에서 1심 재판부가 남편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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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 사망 의혹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확정
민사소송 중 한 건,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일시금 2억6000만원, 매달지급금 600만원 등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외국인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남편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중 한 건에서 1심 재판부가 남편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A씨와 A씨 자녀에게 일시금으로 각각 2억여원과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55년까지 A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A씨 자녀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정이자 등을 포함하면 A씨 등이 받을 보험금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들은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후 멈췄었는데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재개됐고, 이날 법원이 1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유무 판단을 내린 것이다.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다음 달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같은 달 25일 5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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