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유안타증권 상대로 집단소송..7년만에 첫 재판 열려

고정삼 수습 2021. 10.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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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천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소를 제기한지 약 7년 반 만에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1천246명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925억6천500만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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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변론 종결..내년 초 1심판결 선고

[아이뉴스24 고정삼 수습 기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천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소를 제기한지 약 7년 반 만에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연내 결심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1천246명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925억6천500만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4년 6월 13일 소 제기가 이뤄진 후 약 7년 4개월 만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그동안 대표 당사자의 자격 등이 문제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융 정보를 놓고 양측에서 공방을 벌였다.

피해자 측은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에 따른 문서를 (유안타증권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며 "구성원별 입고된 주식 수가 확인돼야 손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문서를 만들어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있다"면서 "대부분 최대한 협조해서 팩스로 전달했다. (원고 측이) 말한 모든 자료를 (회사가) 갖고 있다고 전제해 숨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피고 입장에서도 2014년부터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자체가 부담이라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협조했다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고 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2월 1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뒤 수천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옛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 자격 등을 문제삼아 집단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허가했다. 이후 2020년 5월 7일 변론기일이 지정됐다가, 한 차례 기일 변경이 이뤄져 이날 첫 재판이 진행됐다.

/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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