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 헌법소원..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3000만원까지 늘린다
[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후유증을 얻은 환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국은 백신 이상반응을 조사·분석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고, 인과성 불충분 사례 의료비 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 여부 증명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다”며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국내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만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어 정부의 이상반응 대응체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꾸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과학적이고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되, 위원회가 새로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적용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피해보상전문위의 객관성·독립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민간 전문가 비중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한다. 다만 코백회가 요구하는 피해자·희생자 가족의 참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인과성 불충분’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현행 1인당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33만8261건(신고율 0.45%)으로 이중 일반 이상반응이 96.3%, 중대 이상반응은 3.7%였다. 인과성 평가가 진행된 7984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699건, 인과성 불충분 사례는 49건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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