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에 "헌법위반은 확인" 평가

박현준 2021. 10.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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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하 결정한 가운데 탄핵안을 의결한 여당 측은 유감을 표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각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서 행위 위헌성에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면서도 "모든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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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관 각하 5, 인용 3, 절차종료 1 결정
이탄희 "탄핵소추 관련 법 개정 추진돼야"
박주민 "중대한 헌법위반 확인한 점 의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하 결정한 가운데 탄핵안을 의결한 여당 측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으므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각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서 행위 위헌성에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면서도 "모든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재판 대상자들은 대체로 임기제 공무원들이라서 재판 도중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다"며 "임기 만료 이후 탄핵소추가 됐다면 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하는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중대한 헌법위반을 확인한 것"이라며 "각하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헌법 행위를 확인해주리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헌재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계속 중 퇴직하는 것은 없다"며 "이는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배당한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부로 법관에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를 두고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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