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12% 급등..홍원식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효과?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남양유업은 전일대비 5만3500원(12.12%) 오른 4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55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25% 넘게 오르기도 했다.
지난 25일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38만2000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차츰 회복세를 보여 현재 한달 전 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홍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 행사에 금지 결정을 내리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오너체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될 남양유업에 투심이 쏠리는 것이다.
앞서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남양유업의 경영권 인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홍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지분을 가지고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 해제 사유는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 종결일이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으며 채무자(홍 회장 일가)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당초 한앤코 측 인사를 제외한 신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컴퍼니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 회장 일가는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이번 판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을 당하기도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반도체 스마트폰 일등공신"…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74조 달성 [종합]
- 훨훨 나는 게임주 ETF…이달에만 20% 이상 상승
- `하이힐 신은 트럼프`, 트럼프 테마주에 물렸다…`800% 상승` 고점에 매수했다 손실
- 가수 출신 김태욱, 시총 1200억 코스닥 상장사 대표됐다…아이패밀리에스씨 첫날 강세
- "인프라 투자서 100조달러 시장 열릴 것"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전세 대란 돌파구는 ‘로또 분양’, 강동 그란츠·마포자이힐 눈길 [불황에 강한 명품 아파트]
- ‘지역비하’ 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20만 명 등 돌렸다(종합)[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