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12% 급등..홍원식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효과?

변덕호 2021. 10.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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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양유업의 주가가 12%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남양유업은 전일대비 5만3500원(12.12%) 오른 4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55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25% 넘게 오르기도 했다.

지난 25일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38만2000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차츰 회복세를 보여 현재 한달 전 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홍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 행사에 금지 결정을 내리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오너체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될 남양유업에 투심이 쏠리는 것이다.

앞서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남양유업의 경영권 인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홍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지분을 가지고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 해제 사유는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 종결일이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으며 채무자(홍 회장 일가)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당초 한앤코 측 인사를 제외한 신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컴퍼니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 회장 일가는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이번 판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을 당하기도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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