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3개 건설사 내달 조사 착수

박준철 기자 2021. 10.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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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의 개선안 두고 문화재청이 심의를 하는 28일 경기도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이석우 기자

경찰이 경기 김포시 장릉(章陵)의 경관 일부를 훼손한 채 불법으로 건축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다음달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개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인천 서구청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아파트 건설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날 고발된 건설사 중 1곳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에서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개최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다음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함께 다음달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한 건설사 대표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 44개동(3400가구) 중 19개 동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7층 높이인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들은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포 장릉 인근에 3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철거와 존치 등을 다룰 심의를 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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