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에 "헌재가 사법농단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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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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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4·16연대·민변 사법센터·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는 28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와 헌재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임성근의 탄핵사유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하며 혐의가 구체적이고, 법원도 임성근의 이런 행위가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면서도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들은 2019년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관련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처분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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