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끝난 법관 파면 불가"..'사법농단' 前판사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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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각하해 '사법 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직전까지도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을 밝혀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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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각하해 '사법 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법 농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3명은 인용 의견을 냈으나 파면 요건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만 탄핵 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는 이유로 그의 행동이 위헌적이었는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비록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재판 개입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문제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 외에도 13명 남았다는 데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유해용(이상 전직)·심상철·방창현·이태종·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이다.
이들 중 13명 중 무죄가 확정된 것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명뿐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 임 전 차장은 1심 판결도 받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이 전 상임위원은 일부 재판 개입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독립돼 있다. 게다가 무죄 판결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 때문일 뿐,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위헌적이었는지는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직전까지도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을 밝혀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재가 절차적인 이유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측 박주민 의원은 소수의견을 들어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재판관들은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고,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소수의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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