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끝난 법관 파면 불가"..'사법농단' 前판사들 운명은

황재하 2021. 10. 28.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각하해 '사법 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직전까지도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을 밝혀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위헌성 판단 여부 판단 없이 임성근 탄핵 '각하'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 각하… 입장 밝히는 임성근 측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 이동흡(왼쪽), 강찬우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1.10.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각하해 '사법 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법 농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3명은 인용 의견을 냈으나 파면 요건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공직을 유지해야만 탄핵 심판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는 이유로 그의 행동이 위헌적이었는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비록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재판 개입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헌재,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 각하… 입장 밝히는 박주민-이탄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1.10.28 saba@yna.co.kr

문제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이 임 전 부장판사 외에도 13명 남았다는 데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유해용(이상 전직)·심상철·방창현·이태종·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이다.

이들 중 13명 중 무죄가 확정된 것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명뿐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 임 전 차장은 1심 판결도 받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이 전 상임위원은 일부 재판 개입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독립돼 있다. 게다가 무죄 판결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 때문일 뿐,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위헌적이었는지는 헌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직전까지도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판단을 밝혀 논란을 종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재가 절차적인 이유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측 박주민 의원은 소수의견을 들어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재판관들은 모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고,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소수의견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aeh@yna.co.kr

☞ 이순자 여사, 조문…"전두환 前대통령 건강때문에 못와"
☞ "김용호에 고깃집서 당했다"…영상도 경찰에 제출
☞ 백건우 "윤정희 동생이 연주료 21억원 횡령한 게 사건 발단"
☞ 젝스키스 장수원, 연상 스타일리스트와 내달 결혼
☞ "죽어도 못 보내" 새끼 잃은 어미 개의 절규
☞ "이 정도면 연체동물?"…믿기지 않는 '오징어 소녀'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 빈소 지킨 딸 노소영…조문 온 최태원과 '조우'
☞ '화이자 맞고 뇌사' 30대 사망…유족 "사인 규명" 촉구
☞ 빨리 산에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로 들어갔다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