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문 등 동선 숨긴 '확진' 해경 간부 집행유예 2년

박아론 기자 2021. 10.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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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숨겨 불구속 기소된 해경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0일~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골재채취업자 B씨와 유흥업소에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B씨가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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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자는 벌금 500만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숨겨 불구속 기소된 해경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경위(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자 B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늦어지게 했다"며 "다만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0일~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골재채취업자 B씨와 유흥업소에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B씨가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52시간이 지난 뒤였다. 해경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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