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성' '성별 X'..남녀 이분법 벗어난 성별 표기는 '뉴노멀'

서혜미 2021. 10.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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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지난해부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 남성과 여성에 이어 '제3의 성'과 '대답하기 싫음'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센터가 선택지로 둔 '제3의 성'은 남녀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뜻한다.

지난 6월엔 뉴욕주가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문서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주 정부도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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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제3의성' 선택지로..인권위, 진정서에 주관식 기재 허용
구글 '그외 성별' 미 국무부 'X' 표기 여권 첫 발급도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각)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기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첫 주인공인 콜로라도 거주 데이나 짐의 여권 성별란에 X 표기가 돼있다. AP 연합뉴스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지난해부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 남성과 여성에 이어 ‘제3의 성’과 ’대답하기 싫음’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에 “학내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성별 정체성을) 남녀로만 일괄적으로 나눌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화면

남녀 이분법을 벗어난 성별 표기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센터가 선택지로 둔 ‘제3의 성’은 남녀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뜻한다. 간성‧트랜스젠더‧젠더퀴어 등 출생 당시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도 회원정보에서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적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경우 ‘그외 성별’을, 페이스북은 ’직접 지정’ 항목을 선택하면 자신이 쓰고 싶은 성별을 직접 쓸 수 있다. 카카오는 두 기업과 달리 주관식 항목은 두고 있지 않지만, 회원정보 입력시 성별 정보에 남성과 여성에 이어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개개인의 인식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제3의 성인 ‘X’로 성별을 표기한 여권을 처음 발급했다.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새 여권 양식을 승인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모든 여권 신청자나 갱신 희망자가 X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엔 뉴욕주가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문서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주 정부도 점차 늘고 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독일·호주·뉴질랜드·덴마크 등도 제3의 성을 법적 성별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 단체와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한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는 “본인 확인에 꼭 성별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측면이 있는데, 가능한 성별을 묻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좋다”며 “필요할 때에도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도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내가 정체화하는 성별은 다를 수 있다”며 “(성별을 표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별란을 빈칸으로 두고 주관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진정서 양식에 성별을 주관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혜미 황준범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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