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일제 강제동원,지워지지 않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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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 신청을 제기한 일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과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미룰 생각은 결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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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시민단체들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전범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역사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만약 일본이, 짧게는 22년 길게는 26년째 일본에서 소송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일본제철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오히려 한일간 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한국와 일본 국민 사이에 불신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 신청을 제기한 일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과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미룰 생각은 결고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는 양씨 등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미쓰비시 쪽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는 주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19명의 목소리가 담긴 전시회를 지난 7월부터 새달 7일까지 열고 있다.
img sr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75/imgdb/original/2021/1028/20211028503000.jpg' alt='‘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일본 언론사인 <엔에이치케이>(NHK)가 취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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