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이유 찾길"..자살방조 피고인에게 당부 건넨 재판장

이시우 기자 2021. 10.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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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이유 찾아서 피해자 몫까지 살아가길 바랍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채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형을 선고한 뒤 당부의 말을 남겼다.

판결 선고를 마친 채대원 부장판사는 돌아서려는 A씨 등에게 "피고인들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며 "피해자에게 미안함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서 피해자 몫까지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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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 시도 뒤 살아남은 2명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뉴스1 © News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살아남은 이유 찾아서 피해자 몫까지 살아가길 바랍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채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형을 선고한 뒤 당부의 말을 남겼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B, C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번개탄을 피워 삶의 끈을 놓기로 했으나 2명은 연기를 참지 못해 뛰쳐나오면서 살아남았다.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만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들도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를 마친 채대원 부장판사는 돌아서려는 A씨 등에게 "피고인들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며 "피해자에게 미안함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서 피해자 몫까지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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