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개발이익환수제 공공성 강화 필요"

최용준 2021. 10.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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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으나 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반대로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 방법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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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으나 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반대로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 방법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에는 이견 없을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제도적 환수방안, 토지수용방안,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체계, 개발부담금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인식과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일치를 하지만 선택하는 방법이나 폭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취지는 민간 지자체에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여서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지금의 상황에 맞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장동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민간사업자 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방안, 부담률(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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