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지트리홀딩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돼"
유준하 2021. 10. 28. 15:5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트리비앤티(115450)는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는 “본 사건은 지난 6일 지트리홀딩스가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27일 법원이 상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장을 제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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