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임성근 탄핵 각하 유감..헌재, 헌법 수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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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개입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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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개입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공직을 그만둬 파면할 수 없는 만큼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전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관 시절 사법농단이 범죄였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은 헌정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각하하더라도 임성근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하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임 부장판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는 해줄 수 있다고 봤다. 예전에는 각하나 기각 판단을 하더라도 헌재가 여러 헌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형식적 판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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