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 회장 의결권 행사 금지 소식에 급등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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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가가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급등세로 장을 마쳤다.
법원이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홍 회장가 아내, 손자는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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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주가가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급등세로 장을 마쳤다. 법원이 홍원식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 대비 5만3500원(12.12%) 상승한 4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홍 회장가 아내, 손자는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후보로는 사내이사에 김승언(45) 남양유업 수석본부장과 정재연(54) 세종공장장, 이창원(54) 나주공장장, 사외이사에 이종민(46)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앤컴퍼니는 이사회 구성을 막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따른 인수자 지위를 굳히기 위해 홍 회장과 그의 아내인 이운경 고문, 그리고 손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달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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