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분 먹통' KT 통신 대란, 손해배상 기준 비껴갔다

김현우 2021. 10. 28.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5일 KT 발(發) 통신 장애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한 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 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 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
변재일 "기준 1시간으로 현실화해야"
지난 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25일 KT 발(發) 통신 장애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한 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현재 피해보상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정해졌다. 국내 경제 생태계의 IT 의존도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현행 3시간으로 규정된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통신 3사 약관상 규정된 통신 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춰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 3사는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래 수정되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2년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 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3시간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 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3시간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 벌어졌다. 하지만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IT 인구는 전에 없이 늘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피해보상 기준은 여전히 IT 태동기에 머무른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 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 발생 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 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조승래·이용빈·정필모 의원과 함께 KT 혜화지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KT 구현모 대표와 면담했다. 이 의원은 “구 대표가 허리 숙여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원들은 구현모 대표에 피해 상황을 직접 접수하는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