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분 먹통' KT 통신 대란, 손해배상 기준 비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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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KT 발(發) 통신 장애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한 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 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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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기준 1시간으로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통신 3사 약관상 규정된 통신 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춰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 3사는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래 수정되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2년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 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3시간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 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3시간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 벌어졌다. 하지만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IT 인구는 전에 없이 늘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피해보상 기준은 여전히 IT 태동기에 머무른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 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 발생 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 장애 발생 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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