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대표에게 뇌물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김동규 기자 2021. 10.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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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이날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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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항소심 유지
송성환 전북도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이날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유지되고 확정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전북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씩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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