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상관 폭언 제보 병사, 해군이 보복징계 시도"(종합)

임성호 2021. 10.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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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군 측은 "해당 사안은 '간부의 병사 역고소'와 무관하며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여러 병사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부대는 해당 병사의 주장을 수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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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간부 역고소'와 무관..수사결과 따라 엄정조치"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역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전날 오전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강요를 했다"며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으로 이미 과실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을 사건 제보 후 다시 들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령부가 피해 병사의 사소한 과거 잘못을 먼지털기식으로 파악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3월 '어머니에게 통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쓰게 해 달라'는 병사의 부탁을 받은 해군 간부가 병사에게 병사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 27일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후 이 병사로부터 폭언 내용을 전해 들은 선임 병사가 국방헬프콜에 상황을 알리고 '군대나무숲'에 제보하자 해당 간부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군 측은 "해당 사안은 '간부의 병사 역고소'와 무관하며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여러 병사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부대는 해당 병사의 주장을 수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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