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해"

김동환 2021. 10.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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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진행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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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결정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진행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이 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의 본안 심리를 마쳐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에 인용 결정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사건 판결문 수정·일부 삭제를 지시하고, 프로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에 반대 103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부로 법관에서 퇴임했으며, 그는 탄핵소추 직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파면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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