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판결서 공개해 인터넷 열람" 제언

정윤주 2021. 10.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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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미공개 상태인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사법부와 행정부에 제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차위는 이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판결서를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공개 상태인 미확정 판결서도 2023년 이전의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제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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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미공개 상태인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사법부와 행정부에 제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4차위는 설명했다.

4차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로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 제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 소송은 2013년 이후, 민사 소송은 2015년 이후의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다.

4차위는 이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판결서를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공개 상태인 미확정 판결서도 2023년 이전의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제언할 계획이다.

4차위 측은 이번 제언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구체화해 실행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고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판결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안건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판결서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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