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성추행하고 "아내인 줄"..집행유예 중 또 '나쁜 손'

오미란 기자 2021. 10.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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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도 "아내인 줄 알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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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20대 징역 3년 구형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도 "아내인 줄 알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양(15)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깐 잠에 들자 옆자리에 누워 C양을 끌어안고, C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 B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발부 전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해 'C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발뺌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자백하기도 했다"며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처가 어렵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선고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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