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상관 폭언 제보한 병사, 해군이 보복징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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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전날 오전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강요를 했다"며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으로 이미 과실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을 사건 제보 후 다시 들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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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해군 간부인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당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병사에 대해 군이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전날 오전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강요를 했다"며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으로 이미 과실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을 사건 제보 후 다시 들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령부가 피해 병사의 사소한 과거 잘못을 먼지털기식으로 파악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당 사안은 '간부의 병사 고소'와 무관하며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부대 차원에서 해당 병사의 주장을 수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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