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서 나온 이상직 의원..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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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수감된 지 184일만인 오늘(28일)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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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수감된 지 184일만인 오늘(28일)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정문 옆 쪽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이 의원은 이발까지 마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200일에 가까운 수형 생활 탓인지 야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소감을 말해달라",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등의 질문이 쉼 없이 이어졌으나 끝내 입을 닫았고 교도소 바로 앞에 대기하던 SUV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곧장 떠났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오랜 수형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며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보석 조건은 ▲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합니다.
추후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11월 3일과 10일에 2번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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