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석방
박진주 2021. 10. 28. 15:06
법원, 구속기한 만료일 앞두고 직권결정
55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 중
55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 중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국회의원(58·무소속)이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전주교도소를 나왔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구속 만료일 2주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젠 백신접종도 스펙이래요”…20대 알바생들 발등에 불
- `음식점총량제` 한발 뺀 이재명…"공약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냐"
- "목소리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갑자기 켜진 웹카메라에 `욕조강의` 들통난 교수
- 이철희 "노태우는 용서 구하고 유족들도 사과…`全 국가장` 일고 가치없어"
- [속보] 신규확진 2111명, 20일만에 다시 2천명대…어제보다 159명↑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