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제당국, 反독점법 위반 벌금 10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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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추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에서 반독점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08년 시행 이래 처음이다.
반독점법은 지난해 10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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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추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홍콩대 엔젤라 장 교수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초안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약 9억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위반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와 경영진, 임원 등에 대해선 최대 1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본부에서 신규 채용할 공무원 33명 중 절반을 넘는 18명을 반독점국에 할당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CMP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심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에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반독점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08년 시행 이래 처음이다. 반독점법은 지난해 10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쟁 배제·제한 금지 △경영자끼리 독점 협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 진입 장애물 설치 금지 △민생·금융·과학기술·미디어 등 분야 경영자에 대한 심사 강화 등도 담겨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해 4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의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달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에 대해서도 반독점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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