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룸살롱 동선 숨겨 감염 확산..해경 간부 집유

손현규 2021. 10.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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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경위와 B씨는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함께 인천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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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2시간 역학조사 지연"..동행한 업자 벌금 500만원
해양경찰관 방문한 유흥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간부 A(50)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룸살롱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며 "이에 유흥주점 종사자 등이 확진되는 등 감염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 판사는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 경위와 B씨는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함께 인천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경위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식당에 갔다"라거나 "슈퍼마켓에 다녀왔다"며 다른 동선을 말했다.

A 경위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이 잇따라 확진된 후 이 룸살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경 수사 결과 A 경위는 당일 B씨뿐 아니라 B씨의 지인 2명과 룸살롱에 가서 3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도 조사했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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