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지급

강승남 기자 2021. 10.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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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1인당 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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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올해 내 국회통과"
2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마련된 거리두기 좌석에 동백꽃이 놓여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1인당 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상금액과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보상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 특례와 인지청구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8개월간 수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자료의 성격을 '보상금'으로 정의했고 희생자 1인당 보상금은 9000만원을 책정했다. 보상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구분없이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은 법원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에서 지급하도록 한 1억3200만원보다는 적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희생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 인정을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 보상 청구권자가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뒀다.

정부가 이날 결정한 4·3 희생자는 1만4533명으로, 이 가운데 3547명은 일가족이 희생돼 유족이 없다.

추가 신고를 통해 현재 희생자 결정을 기다리는 인원은 360명이다.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희생자로 결정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 가운데 실제 지급대상은 1만~1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11월 5일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지급 첫해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01억원이 편성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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