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송상현 기자 입력 2021. 10.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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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가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1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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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가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1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8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금융위는 올해 Δ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Δ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Δ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Δ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15일 개시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카드포인트를 약 2293억원을 돌려주는 성과가 나왔다.

그동안 주택연금과 관련해 개선요청이 많았던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됐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1234가구, 신탁방식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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