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1월29일까지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밝음 기자 2021. 10.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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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21년도 토지이동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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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할·합병된 토지 대상
서울 금천구청 청사(금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된 토지 공시지가다.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민원실,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전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도 있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감정평가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8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21년도 토지이동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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