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공격해 중태 빠뜨린 사냥개 주인에 '징역2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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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들이 산책 나온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이들 모녀는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다니는 등 집단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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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데리고 외출했다.
하지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들이 산책 나온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이들 모녀는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다니는 등 집단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이들 개들에게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녀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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