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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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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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 탄핵심판 이익 인정 안 돼"
'탄핵주도' 이탄희 의원 "헌법 수호기관 역할 포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진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법관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해 임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도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탄핵심판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에도 다수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면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가 만료됐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 개입 행위를 보장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보장한 것”이라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큼은 명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법문에 따라 각하판단만 하겠다고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능히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있는 행위 판단에 대해 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절차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 결론을 내린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유 소장 등 3명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수의견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즉답했다.
이는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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