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청구 각하

장덕수 2021. 10.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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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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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개입해 헌법을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할 수 없는 만큼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선고 기일에서, 각하 5명, 심판 절차 종료 1명, 인용 3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는 등, 탄핵 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탄핵 심판 선례에서 심판 청구 기각 또는 파면이라는 단일 주문을 선고하였을 뿐 위헌·위법 확인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임성근)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 103조에 위반된다"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하여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2016년 사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됐고, 이후 열린 세 차례 변론기일에서는 임기만료 법관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는 만큼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를 각각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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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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