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결정(2보)

윤수희 기자 2021. 10.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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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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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2021.8.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 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헌법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회피·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며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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