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정사 첫 법관탄핵' 임성근 사건 각하

이정구 기자 2021. 10.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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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은 ‘공직 파면 결정’을 다투는 절차인데, 임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여부와 상관없는 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의 각하의견으로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을 진행하더라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각하 다수의견에는 동의했으나 세부 판단은 달리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도 앞서 열린 3차례 변론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을 지시했다는 등의 재판 관여 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으나, 그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헌재 각하의견은 이에 대해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각하의견 외에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문형배 재판관의 심판절차종료 의견, 임기만료 여부를 떠나 ‘헌법적 필요성을 인정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의 인용의견이 제시됐다.

인용 결정을 내린 3명 재판관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로 인한 첫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국회가 주장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 위반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해 파면할 수 없으므로, 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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