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택시기사 무죄 확정..다시 미궁으로

최민영 2021. 10.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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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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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당시 26살)가 귀가하다 실종된 뒤, 일주일만에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다. 경찰은 이씨의 옷이 일부 벗겨져있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종 당일 이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박아무개씨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하지만 이씨를 부검한 부검의가 이씨의 사망 시점을 ‘사체 발견 24시간 이내’로 추정하면서, 박씨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이후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경찰은 2016년 장기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경찰은 이씨가 당초 사망추정 시각이 아닌, 실종 당일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를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박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제3자가 운전한 차나 택시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이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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