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 풀어놔 산책 중 모녀 공격 '중태'..개주인 징역 2년

김홍철 기자 2021. 10.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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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개를 풀어놔 행인을 물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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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정신적 충격 심각..예전에도 비슷한 사고"
© News1 DB

(문경=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개를 풀어놔 행인을 물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7시39분쯤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갔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와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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