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前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불복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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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석방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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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석방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석방 중 해외로 도피할 수 있고, 중형을 피하려고 잠적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 41억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 이달 8일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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