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는다..노형욱 "공공성 강화안 마련해 국회 논의 참여"

김나리 2021. 10.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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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이전에는 LH가 택지 개발을 독점적으로 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시개발법이 2000년대 제정됐다"며 "해당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지자체 권한이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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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민관개발 초과이익 관련해 공공성 강화 제도 손질"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이전에는 LH가 택지 개발을 독점적으로 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시개발법이 2000년대 제정됐다”며 “해당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지자체 권한이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 이익에 대한 제도적 환수방안, 토지수용방안,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체계, 개발부담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제도 개선 방향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다만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선택하는 방법과 폭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민간 지자체에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도시개발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유지하되, 지금의 상황에 맞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수용, 조성해서 판매하는 과정 중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이익상한률 설정, 초과이익을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또 민간 개발 관련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절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권한 강화 차원에서 현재는 중앙부처와 국토부의 관여 범위가 최소한으로 돼 있는데, 건전한 제도 운영차원에서 중앙부처 권한과 책임의 문제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다. 정부의 입장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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