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코로나 과제, R&D 동시참여제한 무관하게 연구 가능

오수진 2021. 10.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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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긴급한 국가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R&D 동시 참여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관련 과제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오후 제34회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마련한 '2022년 국가R&D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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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4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2022년도 국가R&D 성과평가 실시계획도 의결..연구성과관리·책임 강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4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2022년도 국가R&D 성과평가 실시계획도 의결…연구성과관리·책임 강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내년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긴급한 국가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R&D 동시 참여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관련 과제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오후 제34회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마련한 '2022년 국가R&D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부처는 R&D 사업 공고를 낼 때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이하 3책5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연구 결과물의 질을 높이고 신진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지만, 연구자 수가 많지 않은 특수한 분야의 긴급한 연구 과제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혁신본부가 내놓은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연구자가 ▲ 소부장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과제 ▲ 코로나19 대응 과제 ▲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제 ▲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3책5공' 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매년 수립된다. 사업·기관평가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평가와 관련해 내년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계획, 성과목표·지표,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략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해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R&D 사업 중 20개 부처 190개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도 진행한다.

연구자가 수행하는 R&D 과제의 목표 달성, 연구 성과 등에 대해 '국가R&D 과제 평가 표준지침'을 제공해 소관 부처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NTIS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과제 평가 결과와 성과 정보 등을 공개해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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