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조사할 위원회 만든다..의료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유영규 기자 2021. 10.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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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별도의 기구가 설립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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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별도의 기구가 설립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조사반에서는 백신 허가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비중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합니다.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2천287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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